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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경조사비 등 지출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기관장의 경조사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문의드립니다.1. 기관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상한액의 제한없이 화환 및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2. 언론사 간부 취임, 언론사 창간 기념일, 언론사 직원 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기관장이 국회의원 취임 및 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4. 기관 소속 직원이 퇴직한 후, 세무사사무소 등 직무관련 업종 개업시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5. 기타 유관기관 공직자 등에 승진,전보,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고 한도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가능합닙다. 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해당 국회의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업무수행,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나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허용됩니다. 다만 '취임'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퇴직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규율 범위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