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의 경조사비 등 지출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기관장의 경조사비 등의 지출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문의드립니다.1. 기관장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상한액의 제한없이 화환 및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2. 언론사 간부 취임, 언론사 창간 기념일, 언론사 직원 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3. 기관장이 국회의원 취임 및 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4. 기관 소속 직원이 퇴직한 후, 세무사사무소 등 직무관련 업종 개업시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 5. 기타 유관기관 공직자 등에 승진,전보,경조사 등에 - 기관장이 5만원짜리 화분 이나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낼 수 있는지 여부격무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