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비 간담회 식사 비용 한도는 3만원인가요? 4만원인가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서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때 1인당 4만원 이하로 간담회비를 집행해 왔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만 제공 가능하다고 하는데요...이런경우 개별법 우선인가요? 얼마를 한도로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업무추진비)는 3만원 이하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