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화환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기관장 명의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법 금지조항에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의 결혼식에기관장 명의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축의금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법 금지조항에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아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ㆍ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