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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연맹 행사시 지도교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교통비 등은 불법적인 금품수수에 해당하나요?

초중고 학교에는 스카웃, 아람단 등 청소년 단체들이 있는데,연맹에서 실시하는 행사(교통편 등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계획하고 집행함)에는 참여학생수에 따라 지도교원의 교통비 등은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것은 불법적은 금품 수수 등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질의하신 청소년 단체와 지도교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