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에 대한 시설무상 제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자체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임직원, 중소기업임직원에게 ‘16.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수원의 숙박 및 강의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기관에 대한 시설 무상 제공사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배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1. 숙박 및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의 무상이용이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시설 이용을 신청한 ‘공직자 등’의 입장에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시설 무상제공 사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4-1.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시설 무상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4-2. 중소기업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 시설 무상이용권을 발행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배포 후 무상으로 시설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4-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대상기업으로 지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중소기업이 시설 무상이용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