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에 대한 시설무상 제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입니다. 자체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의 연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임직원, 중소기업임직원에게 ‘16.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수원의 숙박 및 강의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기관에 대한 시설 무상 제공사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위배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1. 숙박 및 강의실 등 연수원 시설의 무상이용이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시설 이용을 신청한 ‘공직자 등’의 입장에서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연수원 시설을 무상제공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 시설 무상제공 사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4-1.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시설 무상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4-2. 중소기업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무상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 시설 무상이용권을 발행하여, 일부 중소기업에 배포 후 무상으로 시설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4-3.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대상기업으로 지정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중소기업이 시설 무상이용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금품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을 말하는 것으로, 숙박시설 무상이용은 금품등에 해당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합니다(99도5753).<질의4 관련>

○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공무수행사인 바(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는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 사안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 중에 위 법 적용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다면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관련 법령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