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배 여부
당사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이자 직업훈련기관으로 일반인 전문강사 또는 공직자(대학 시간강사, 공무원, 공기업직원 등)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스튜디오에서 강의촬영을 한 후 편집하여 온라인교육싸이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강사료는 발생된 수강료수입(매출)을 배분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배분강사료와 시간당 지급하는 시간강사료로 구분됩니다.공직자, 일반인 등 구분하지 않고 강사의 능력에 따라 배분율을 책정하여 발생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강의료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위의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