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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회갑, 칠순관련 문의

통상적으로 돌잔치, 회갑, 칠순 등도 경사에 준해서 축하를 해주며 부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에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직원들에는 금품 등의 수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같은 조직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은 돌잔치, 회갑, 칠순 등에 부조를 할 수 없는 것인지요?또한가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같은 조직내 다른 부서 동료 직원들은 돌잔치,회갑, 칠순 등에 부조금을 줄 수 있는지 ? 아니면 경조사가 아니므로 5만원 까지의 선물만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돌찬치 등 부조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상 경조사는 결혼식,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가액범위내 선물만 가능합니다.조직내 직원간 직무관련성은 상급자가 아닌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은 청탁금지법 해설집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기관 업무특성에 따른 직무관련성 여부는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