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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방지법 서약서 관련

직원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서약서 작성을 안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공직자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