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자회사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여부 및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회사 시설관리(유지보수, 경비, 주차, 청소 등) 용역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자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1. 해당 자회사 소속 직원이 시설관리를 위한 물품 납품 계약 시 납품업체로 부터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해당 자회사 소속 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관리범주에 있는 자회사에서 벌어진 금품수수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또는 권익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