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자회사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여부 및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회사 시설관리(유지보수, 경비, 주차, 청소 등) 용역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설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자회사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1. 해당 자회사 소속 직원이 시설관리를 위한 물품 납품 계약 시 납품업체로 부터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해당 자회사 소속 직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 공직유관단체는 아니지만 관리범주에 있는 자회사에서 벌어진 금품수수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또는 권익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