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교육 업무를 위임받은 연수원에 관한 질의
저는 서울시교통연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연수원 설립 및 교육실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통부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지시 (교통부육운지 125-8425(82.7.29))※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원 교육원 설립계획 (서울시교통기 125-449(82.11.3))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수종사자 전담 교육기관으로 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자체에 저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원이 설립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직무 관련 교과목은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외부 전문가분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시면서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서울시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 연수원으로 강의를 오시는 분들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유선 (02-415-8755) 혹은 이메일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