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에서 교육 업무를 위임받은 연수원에 관한 질의

저는 서울시교통연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연수원 설립 및 교육실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2.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교통부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 지시 (교통부육운지 125-8425(82.7.29))※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원 교육원 설립계획 (서울시교통기 125-449(82.11.3))위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수종사자 전담 교육기관으로 서울시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자체에 저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원이 설립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종사자들의 직무 관련 교과목은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외부 전문가분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시면서 사전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연수원이 서울시로부터 교육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 연수원으로 강의를 오시는 분들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유선 (02-415-8755) 혹은 이메일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대해서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수원이 초빙하는 외부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해당 연수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강사는 소속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