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역투자진흥활동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획조정실에 근무중인 홍용택 과장입니다.당 공사는 무역투자진흥활동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당 공사는 무역투자진흥활동을 위해 해외무역관 조직을 126개 보유하고 있어해외에 400여명의 주재원을 파견중에 있습니다.당 공사의 해외무역관 조직은 정부에서 투자한 국가의 인프라로 중소기업인 뿐만 아니라무역통상투자 진흥활동을 위해 공무해외출장을 나가는 공직자등의 업무를지원하고 있습니다.공사의 설립목적은 공사법 제 1조에 의거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사업분야는 공사법 제 10조에 따라 아래 사업분야를 수행중입니다.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2.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8.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나.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공직자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는속인주의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상기법 목적 및 사업분야에 부합하는 무역투자진흥활동을 위해 해외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 공직자등 (청탁금지법상)에게 공항출영송 및 교통편 제공을 하는 경우 법 제8조 예외로 허용하는 '주최차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ᄋ 무역투자진흥활동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공직자등의 교통편을 지원하는 경우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의 수수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2. 무역투자진흥활동을 위해 해외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기업인, 공직자등(청탁금지법상)에게 현지기업인 및 바이어, 투자가와 오만찬간담회를 통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 8조3항에서 예외로 허용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ᄋ 무역투자진흥활동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한 공직자등에게 음식물을 지원하는 경우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의 수수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홍용택 드림.연락처 : 02-3460-7066, 010-9244-****,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등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