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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개최시 식사비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부정청탁법에 의하면 식사비는 3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국제행사 개최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이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다면 이법 적용대상입니다.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3만원을 초과하여도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법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범위내의 식사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