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 웹진과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에서는 사보를 웹진으로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종이사보는 없음)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의 언론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면, 발행하는 종이사보가 있더라도 잡지 및 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 대상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3. 과거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어 발행하던 도서가 있었고, 현재는 발행하는 것이 없다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