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원간 간친회(골프모임) 관련
○ 본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본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친선교류 및 현안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임원사 간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참석대상은 본회 비상임 임원을 포함한 협회 임원임(모두 협회 임원이므로 공직자에 해당) - 임원사 간친회는 골프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 개최방식은 임원사 대표의 자발적 HOST 방식으로 진행 - 운동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은 각자 개인부담하고, 장소예약, 식사 및 참가기념품 등은 HOST가 부담함 ☞ 이 경우 식사 및 기념품 등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5번 혹은 6번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특히, 협회가 아닌 HOST 개인이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즉, 소속기관 임원간 제공)하는 행위가 위반사항인지 여부※ 협회 규정에 임원사 간친회 운영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HOST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간친회 모임에서 구두로 진행방식을 합의한 내용임※ HOST 선정 : 연 8회중 회장, 명예회장이 1,2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6회는 임원중 자발적 의사표시(의사표시자 없을시 회장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