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원간 간친회(골프모임) 관련

○ 본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본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친선교류 및 현안논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임원사 간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참석대상은 본회 비상임 임원을 포함한 협회 임원임(모두 협회 임원이므로 공직자에 해당) - 임원사 간친회는 골프모임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 개최방식은 임원사 대표의 자발적 HOST 방식으로 진행 - 운동비용(그린피, 카트비, 캐디피)은 각자 개인부담하고, 장소예약, 식사 및 참가기념품 등은 HOST가 부담함 ☞ 이 경우 식사 및 기념품 등이 상한선(3만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법 제8조 제3항 5번 혹은 6번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특히, 협회가 아닌 HOST 개인이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즉, 소속기관 임원간 제공)하는 행위가 위반사항인지 여부※ 협회 규정에 임원사 간친회 운영에 관한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HOST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고, 간친회 모임에서 구두로 진행방식을 합의한 내용임※ HOST 선정 : 연 8회중 회장, 명예회장이 1,2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6회는 임원중 자발적 의사표시(의사표시자 없을시 회장이 개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상호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