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며,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형법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ㆍ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합니다.
※ 공직자등이 수수한 금품등이 대가성이 있어 다른 법령, 특히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기타 개별 예시는 권익위 홈페이지(위원회 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 직종별 매뉴얼 자료, FAQ, Q&A 사례집 등을 참조해 주시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