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의 식사 허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기업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기업 홍보팀 직원과 기자의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기자와 의례적으로 1-2달에 한번 정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식사를 한다면 이는 허용되는 것인지요?>혹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식사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기업 홍보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기업 홍보팀 직원과 기자의 식사를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기자와 의례적으로 1-2달에 한번 정도 1인당 3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식사를 한다면 이는 허용되는 것인지요?>혹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식사도 불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자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이라면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