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드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2016.9) 자료 중 II.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교육훈련기관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조(업무 위탁 등) 1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