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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질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드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2016.9) 자료 중 II.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교육훈련기관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조(업무 위탁 등) 1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