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마을 이장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이견 및 문의사항 있어 게재합니다.

앞서 게재된 마을이장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에 대하여조례, 규칙에 의하여 임명되고 행정보조업무 등 처리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해석 답변을 보았는데마을이장은 그 이전에대통령령 제27056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를 근거로 하여각 자치단체 조례, 규칙으로 임명하는 것이므로 '법령'인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보아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권익위의 해석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제2호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3호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제4호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상기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여야 하는바, 위임위탁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위탁받은 업무가 공공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이 아닌 조례, 규칙에 의하여 임명되고 행정보조업무 등을 처리하는 이장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