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에 관하여

학교행사에 관련하여 저촉여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국과 학생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박6일동안 상호 학교방문을 하여 각각 1대1로 홈스테이로 진행해왔습니다.첫째, 올 10월에 중국학생들이 답방형식으로 해당 가정에 학생(20명)들과 인솔교사(4명)가 저의학교에 옵니다.그래서 환영회를 해당 학부모님들이 2만원이하 음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중국학생 20명 교사 4명, 우리학교에서는 한국학생 20명 학부모.한국교사(10명)가 참석할 예정이였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요? (학부모가 단체로 모든 음식값 지불하는경우: 1인당 17.000원부페)둘째,한국학생과 중국인학생과 교사는 학부모가 2만원(1인당)이하로 지불하고 한국 교사 10명만 다른 테이블에서 진행에 도와주고 우리(우리학교 교사)가 음식값을 지불하면이것도 법에 저촉되는지요?셋째,식사 3만원 기념품 5만원 이내의 한도에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아예 제공되어서는 안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내용). 2. 질의의 취지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중국 교사 및 학생들, 우리나라 학부모 및 학생들 등)에 대한 음식물·선물 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 및 경조사비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