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국립대 교수가 외부강의 1시간을 할 경우, 얼마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 정교수의 경우, 3급으로 분류되어 시간당 30만원,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의 금액인 45만원을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국립대 교수가 외부강의 1시간을 할 경우, 얼마의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국립대 정교수의 경우, 3급으로 분류되어 시간당 30만원,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의 1/2의 금액인 45만원을 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