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연담당 기자에게 공연관람 편의 제공 관련
저는 공연 및 전시를 기획 제작하고 이를 시민에게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문화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김지예라고 합니다..문화기관으로서 자체 기획제작한 공연의 완성작의 언론 취재 지원을 위해 그 동안 신문, 방송, 잡지사의 공연 담당 기자들에게 임의적으로 관람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은 요청한 기자들에 한해서만 관람좌석을 마련해두거나 티켓을 미리 배송하는 식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공연의 경우 언론 공개를 위한 리허설 행사, 쇼케이스 행사 등도 많이 하지만이는 어디까지나 완성된 공연을 확인할 수 없고 카메라 촬영 및 사진촬영, 질의응답 위주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공연은 관객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그 시간 그 현장에서만 작품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취재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상품인 만큼 담당 기자들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야만 독자와 시민들에게 어느 공연이 잘 창작되었는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일반 관객과 함께 기자들이 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자 전체(출입기자 또는 공연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신청을 받아 입장할 수 있도록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는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이라고 해석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또 일반적으로 공연관람은 초대권을 1인 2매까지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홍보를 위한 일반 시민 초대 이벤트를 할 때에도 보통 그렇게 진행합니다. 이에 기자들에게 위와 같이 공식행사로 초대권을 제공할 때 1인 2매까지 제공하는 것도 괜찮은 지 함께 문의드립니다.답변은 ******************* 또는 02-399-1148로 주셔도 좋습니다.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