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기업체 방문 취업 부탁

수고 많으십니다.학생들 취업을 위하여 기업체에 취업 부탁을 할 경우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만약 저촉이 된다면 단순 홍보와 취업 부탁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런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기 위한것으로 사기업체에 대한 취업부탁행위 등은 이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