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금 지급 시 상호의사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에 부조금 지급 시 관련 질의입니다.회사에는 수많은 부서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에 개인적인 친분 및 업무관련성으로 부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서는 경조금 지급 시 누가 지급했는지 지급 당시에는 파악할 수 없으며, 그 들간에 상호의사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또한, 경조금을 지급한 직원의 대다수가 회사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는 개인 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1. 누가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상호의사합의 없이 회사에서 다수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 위반 사례가 적용되는지?2. 개인 비용으로 지급된 경조금도 법 위반 사례에 적용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내부의 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제1호)에 해당하여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됩니다. 공공기관 내부의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 5만원 이내의 선물(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