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식사와 기념품 제공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을 계획중입니다.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직무관련 강의를 듣고 토의하는 행사이구요. 1박2일의 행사라서 석식, 조식, 중식 3끼의 식사가 제공되고,기념품을 제공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 3만원 기념품 5만원 이내의 한도에서만 해당되는지 (한도내 가능하다면 식사는 3끼 합쳐서 3만원 이내인지, 1끼에 3만원 이내인지)아니면 아예 제공되어서는 안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