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식사와 기념품 제공

직무와 관련된 워크숍을 계획중입니다. 각 시군의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직무관련 강의를 듣고 토의하는 행사이구요. 1박2일의 행사라서 석식, 조식, 중식 3끼의 식사가 제공되고,기념품을 제공 예정입니다. 이런 행사에서도 청탁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식사 3만원 기념품 5만원 이내의 한도에서만 해당되는지 (한도내 가능하다면 식사는 3끼 합쳐서 3만원 이내인지, 1끼에 3만원 이내인지)아니면 아예 제공되어서는 안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과 내용, 참석대상,공개성, 행사비용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또한, 5만원 이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사교ㆍ의례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