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의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자입니다.사업 업무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라도 공직사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또 실질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고문 등도 공직사인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위탁업무로 인한 수익액은 회사 총 수입액의 2분의 1일 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의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위탁사업자입니다.사업 업무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라도 공직사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요??또 실질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비상근이사나 고문 등도 공직사인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위탁업무로 인한 수익액은 회사 총 수입액의 2분의 1일 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때 권한의 위탁은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경우로서, 위탁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그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