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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10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외부강의)

법률 제 10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외부강의)1.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를 한다면 200만원 지급가능?2.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공무관련 강의한다면 100만원 지급가능?3. 국공립대 교수가 1가지 강의내용으로 5시간 강의를 한다면 최대30만원 지급가능?4. 국공립대 교수가 2시간씩 3일 한다면 90만원 지급가능?5. 국공립대 교수가 2시간씩 3가지의 강의 내용으로 하루동안 한다면 90만원 지급가능?6. 국공립대 교수가 본인이 속한 대학내에서 별도로 요청받아 강의하는 경우는 8조의 제한만 받아 1회 100만원 까지 지급가능?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tel 052-217-7033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직급별 구분 없음)/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1시간 상한액+1시간 상한액의 50%)2)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제한없음 * 국공립학교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동일

※ 국민권익위원회 고시(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는 폐지 또한, 사례금의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보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제한(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