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0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외부강의)
법률 제 10조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외부강의)1.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를 한다면 200만원 지급가능?2.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공무관련 강의한다면 100만원 지급가능?3. 국공립대 교수가 1가지 강의내용으로 5시간 강의를 한다면 최대30만원 지급가능?4. 국공립대 교수가 2시간씩 3일 한다면 90만원 지급가능?5. 국공립대 교수가 2시간씩 3가지의 강의 내용으로 하루동안 한다면 90만원 지급가능?6. 국공립대 교수가 본인이 속한 대학내에서 별도로 요청받아 강의하는 경우는 8조의 제한만 받아 1회 100만원 까지 지급가능?답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tel 052-217-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