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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출입기자나 VIP 증정품 문의

박람회에 출입하는 기자나 VIP(청탁금지법 대상자 포함)들에게 박람회 운영측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증정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만약 저촉되지 않는다면 5만원 상당의 선물과 음료(1000)를 제공한 경우 이 법에 저촉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나. 한편, 박람회를 출입하는 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