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 식사제공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출입기자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저희군 군정홍보팀에서 업무추진비 예산로 예산을 잡아 의뢰적으로 출입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출입기자는 직무관련자로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은 허용됩니다.다만, 기사를 청탁하는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