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기업 등의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후원·협찬의 요청 형식은 불문하며, 수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제공된 후원·협찬금은 법인의 대표가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