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병원의 외부 의료봉사 소요 물품 협찬 요청

수고가 많으십니다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에서 외부 의료봉사 진행 시 소요되는 의약품이나 의료물품 등의 협찬/기부 요청 시이러한 공익적인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한 협찬이나 기부가 김영란법의 금품수수 등에 제재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금액 규모는 유동적임)협찬요청 시 담당자의 구두 요청 형식과 공문과 같은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제공자의 입장에서 수수자를 특정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법인병으로 제공할 경우의 차이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기업 등의 협찬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에 물품 등을 후원·협찬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허용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후원·협찬의 요청 형식은 불문하며, 수수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제공된 후원·협찬금은 법인의 대표가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