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관련 법률의 대상여부 및 예외조항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며칠후에 시행될 일명 '김영란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전라북도교육청 의회업무 담당자 정윤호 입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부정청탁등의 법률 적용대상에 도의원이 포함되는지? 포함되면 어떤 법률에 의해 포함되는지?1-1. 도의원이 대상이라면 전체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감님께서 식사를 제공할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1-2. 도의원이 대상이아니라면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해 식비를 지급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