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콘텐츠 개발 강의료도 외부강의에 포함되나요?
1.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에 대학에서 제작하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온라인 강의 콘텐츠도 포함된다면 콘텐츠 차시별로 신고로해야하는지? 콘텐츠단위로 신고해야하는지와 개발연구비, 강사료, 교안료, 재사용료 단위로 신고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3. 또한, 학외교수와 학내교수의 신고방법이 다른지도 문의드립니다.3. 마지막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신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범위에 국립대학도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