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담당입니다.신임 경찰관 교육기관인 만큼 많은 수의 외래강사가 강의를 나오고 있습니다.이번 법률에 적용받는 국공립 대학 교수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일부강사는 강의시간에 따라 강사료가 하루 상한액을 넘을 우려가 있습니다.그런데 지난 문의글 등을 찾아보니 강의 대상과 제목(내용)이 다른 경우 별개의 강의로 구분해서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글을 보았습니다.저희 학교의 경우 교양수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강사가 강의 하더라도 강의받는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예) A강사 1일 강의 시간 : 1~3교시 1학급, 3~4교시 2학급, 5~7교시 3학급이런경우도 해당일의 모든 강의를 합해서 일일 상한액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강의 대상이 바뀐 것으로 보아서 각 강의별로 상한액이 넘지 않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외래강사 중 일반 개인학원 강사가 강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물론 공식적인 위촉 절차에 따른 강사위촉이며 강사료 또한 미리 정해진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강사의 경우 중앙경찰학교 강의 경력을 개인 학원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이부분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 경력을 가지고 개인 사업에 홍보용으로 쓰는 부분이라 그걸 통제해야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043-87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