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교환문의(청탁금지법 Q&A 사례집 관련)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사례104(P122)지자체장과 기업대표간 MOU 체결시 5만원 이하 기념품 교환은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본 사례에서 5만원 초과시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설되어 있는 내용상- 'A기업 대표 B'이 '지자체장 갑'에게 주는 기념품이 5만원 초과 : 제재대상에 해당됨- '지자체장 갑'이 'A기업 대표 B'에게 주는 기념품은 5만원 초과 : 제재대상 아님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내요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행사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을 비롯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민간인으로부터 기념품 등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