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부조금

A와 B는 같은 기관 공무원으로써 초중고등학교 막역한 친구사이입니다.A가 결혼을 할때 B가 10만원이상 부조금을 내면 법 위반인지요?또 A만 공무원이고 B는 일반회사를 다니는 초중고 막역한 친구사이입니다.A가 결혼할 때 B가 10만원이상 부조하면 법 위반인지요?반대로 B가 결혼할 때 A가 10만원 이상 부조하면 법 위반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대상이 아니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의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