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등
저희 협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대상입니다, 매년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이사회 등이 개최가 됩니다.신년인사회는 제지업계 회원사와 관련 유관단체, 정부, 관련업종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주로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진들과 운영이 되지만 일년에 1-2회 정도 산업부를 초청하여조찬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주로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행사 이전에는 공문과 초청장을 발송하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가격의 차이 없이 동일한 식사가 제공됩니다.하지만, 호텔의 경우 식사의 가액이 1인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행사들이 공식행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종이의날 제정 선포식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또한 관련 유관단체와 산업부,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행사들이 공식행사의 의미를 갖게 되나요 ?협회 업무를 위해 종종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언론사 그리고 저희 협회 또한 적용대상이니 앞으로의 식사자리가 더욱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지업종 기자를 만났을 때 사교,의례 목적을 가지고 1인 3만원 이내에 식사를 하게되면똑같이 예외조항이 성립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