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공식행사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등

저희 협회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적용대상입니다, 매년 신년인사회, 정기총회, 이사회 등이 개최가 됩니다.신년인사회는 제지업계 회원사와 관련 유관단체, 정부, 관련업종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주로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진들과 운영이 되지만 일년에 1-2회 정도 산업부를 초청하여조찬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주로 호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행사 이전에는 공문과 초청장을 발송하며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가격의 차이 없이 동일한 식사가 제공됩니다.하지만, 호텔의 경우 식사의 가액이 1인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행사들이 공식행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오는 11월 종이의날 제정 선포식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 또한 관련 유관단체와 산업부,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행사들이 공식행사의 의미를 갖게 되나요 ?협회 업무를 위해 종종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언론사 그리고 저희 협회 또한 적용대상이니 앞으로의 식사자리가 더욱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제지업종 기자를 만났을 때 사교,의례 목적을 가지고 1인 3만원 이내에 식사를 하게되면똑같이 예외조항이 성립되나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내용). 2. 질의하신 신년 인사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등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한국기자들에 한정한 제공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한, 언론사가 자비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