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복지재단 비상임이사 및 이사장 법 적용예외사항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기본적으로 비상임이사 및 이사장도 법적용에 해당된다는 것 사실여부 확인2. 일반회사, 타 복지시설 기관 등의 직원이 재단에 비상임이사로 되어있을 경우, 재단업무 외의 일로 선물을 받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바랍니다. 3. 법 적용이 된다면 특별히 복지재단 임직원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복지재단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위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비상임이사 및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복지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으로서 재단업무 외의 일로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므로 제8조의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3. 기타 유의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메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