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질의회의와 교육자료를 자료를 보아도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교,의례와 직무관련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를 보면 1. 3만원 이하의 식사 / 5만원이 이하의 선물이 원할한 업무추진, 사교, 의례의 목적은 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했는데, 감독기관이나 다른 시각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 어느쪽에 판단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 ( 원할한 업무추진, 사교, 의례와 직무관련성이 양립하는 사례가 많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법원의 판단의 맡긴다. 나. 3만원이하의 식사나 5만원이하의 선물의 결과물이 직무관련성으로 판단되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마다 질의회시를 해서 답변을 받고, 행동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엄청나실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