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각종 질의회의와 교육자료를 자료를 보아도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교,의례와 직무관련성)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를 보면 1. 3만원 이하의 식사 / 5만원이 이하의 선물이 원할한 업무추진, 사교, 의례의 목적은 가능한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했는데, 감독기관이나 다른 시각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 어느쪽에 판단에 따라야 하는것인지 ? ( 원할한 업무추진, 사교, 의례와 직무관련성이 양립하는 사례가 많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가.법원의 판단의 맡긴다. 나. 3만원이하의 식사나 5만원이하의 선물의 결과물이 직무관련성으로 판단되면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마다 질의회시를 해서 답변을 받고, 행동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엄청나실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상기 예외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인허가나 계약절차가 진행중인 단계에서의 이해관계인과 공직자등의 관계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선물 등 제공행위도 이 법의 위반행위가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