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지급 상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8월경 전화통화(044-200-7622)로 문의드렸을 때5급 공무원 강의 기준, 과목 당 상한 30만원이며,같은 날이라도 다른 과목으로 강의시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일상한액에 대한 업급이 없었는데, 혹시 일일상한액과, 1월 당 강의료 혹은 강의횟수 상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댓글이나 이메일 *******************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선상으로는041-968-2166 (최선희)로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