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료 지급 상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8월경 전화통화(044-200-7622)로 문의드렸을 때5급 공무원 강의 기준, 과목 당 상한 30만원이며,같은 날이라도 다른 과목으로 강의시 강의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일상한액에 대한 업급이 없었는데, 혹시 일일상한액과, 1월 당 강의료 혹은 강의횟수 상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은 댓글이나 이메일 *******************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유선상으로는041-968-2166 (최선희)로 주십시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5급이하 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상한액은 30만원 입니다.다만, 지급주체가 같고 같은날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강의 과목이 다르거나 대상이 다른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므로 해당시간에 따른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종별 매뉴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월 상한액, 강의횟수 등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 행동강령 등 다른 규정에 따라 강의횟수, 사례금 상한액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