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 가정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드리는 음식들...안되나요?

아이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데제가 워킹맘이어서 아침일찍 아이를 맡기고 저녁 늦게야 찾아오기 때문에선생님들께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종종 선생님들께 음료(우유, 커피정도, 개당 2천원 내, 총 8인의 선생님들)를 드리는데이제 이런것도 안되는건가요?아이 할머니가 텃밭에서 길러서 주신 채소류(감자, 고구마, 고추 등등)도 선생님들께 나눠 드리면 안되는건가요? 시가로 3만원 이상이 될거 같진 않은데8분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양 모두 합치면 3만원 이상이 될거 같기도 하고...선생님들께 드리는 음식물이 아니라 같은반 아이들과 나눠먹으라고 보내는 음식은 어떤가요?딱히 얼마짜리 음식이라기보다삶은 감자, 떡, 약식 등등 아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요.아기다 0세반인데, 서울형 어린이집서 공통으로 나오는 간식들은 아기들이 못먹는게 많아서요.아기들이 못먹는 간식이 나오는 날에 보내거든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아이들 중 제공을 못하는 입장에서 가질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소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