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취업지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질문이 있는데 답을 볼 수 없어 중복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학생들이 조기취업이 확정되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교수님들이 출석을대체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어 불안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을예외조항으로 두면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 취업이 되었다해도 무조건 출석인정을해주지는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리포트, 시험 등은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현실을 감안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