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생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사립대학 취업지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동일한 질문이 있는데 답을 볼 수 없어 중복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학생들이 조기취업이 확정되었는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교수님들이 출석을대체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어 불안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하여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을예외조항으로 두면 교수님들의 재량으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 취업이 되었다해도 무조건 출석인정을해주지는 않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리포트, 시험 등은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현실을 감안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