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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정감사 취재하는 기자단에 다과, 식사(1만원 이내) 및 차량 제공 가능한지요

공공기관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출입기자단에 대한 취재지원을 위해 다과, 식사(1만원 이내) 및 차량제공 등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