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시 자매우호도시 초청에 따른 경비 지출(긴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시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초청에 따른 숙박비, 식사, 교통지원에 지출되는 경비도 이법에 저촉이되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해진※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숙 박 비 주 빈 250,000원 수행원 75,000원식 비 주 빈 50,000원 수행원 30,000원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