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시 자매우호도시 초청에 따른 경비 지출(긴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시에 국내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 교류활성화 및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초청에 따른 숙박비, 식사, 교통지원에 지출되는 경비도 이법에 저촉이되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해진※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숙박비 등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숙 박 비 주 빈 250,000원 수행원 75,000원식 비 주 빈 50,000원 수행원 30,000원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됩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공식적 행사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로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하며, 일률적으로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행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행사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