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에 대한 '취업계'관행과 청탁금지법 간의 상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청년구직자의 조기취업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취업계' 관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포괄적인 청탁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대학평가의 지표 중 하나였던 취업률 조기 달성을 위해 모든 대학에서는 수십년 간 '취업계'라고 하는 임시방편의 조기취업자 불이익 방지책을 사용해 왔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비록 음성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보장해왔던 취업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즉, 취업계의 불인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과 권익위의 입장이 아직 명료하게 공개되지 않아 당장 금년도부터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취업계획을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계와 김영란법의 상충 시 이로부터 파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요?관행적 취업계가 불인정될 경우,일부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동선수에 한한 학점부여 우대 등의 규칙 역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기취업자에 대해 운동선수들의 사례와 같이 취업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학점부여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직장서열화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