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의 법적책임
당사는 광고대행사로써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 및 행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광고주인 A제약사로부터 고혈압학회심포지움행사를 의뢰받아 참석자인 의사(국공립의사포함)에게동일하게 호텔, 숙박, 식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광고주인 A제약사는 3,5,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참석자전원에게 일률적인 편의제공으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않는다고 하면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행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저희 대행사는 먼저 당사자금으로 모든비용을 먼저 결제하고 행사종료후에 A제약사에 청구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만약 학회심포지움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당사가 제약사도 아니고, 행사의뢰받은 대행사와 국공립병원의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고, 대행사가 지급한 호텔, 숙박, 식사, 선물도 결국은 A제약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하므로 대행사의 법적책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질의사항만약 제약사 학회심포지움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1. 그행사를 의뢰받아 대행하는 대행사가 처벌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의뢰한 광고주가 처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혹시라도 대행사로써 법적책임을 지지 않기위해서 광고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