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지(언론규정)에서 해외 취재건으로 발생되는 비용 보조비의 수령여부

저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인 불교신문사의 나채형이라고 합니다.질의 하는 요는1) 조계종단, 조계종 사찰, 조계종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에서 해외로 행사나 봉사활동을 가게 되어 동행취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항공료)을 해당기관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2) 불교계의 공익목적의 NGO단체와 비영리 기관들이 해외구호 활동에 대한 동행취재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경우에도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경우 2)-1. 불교계 유관 언론사를 제외하고 저희 회사 기자만 동행하게 될 경우.

2)-2. 불교계 전체 언론사를 데리고 가는 경우3)신고담당자를 회사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누구를 임명해야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로 인정.이때 공식적인 행사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목적 및 내용 , 비용부담 등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통상적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록 ㅗ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률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 차등은 가능함3)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신고의 접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누구를 지정할 지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